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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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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3.6.26]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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