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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②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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