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3.27]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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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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