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7, 2008.2.29, 2013.3.23, 2014.11.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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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7, 2008.2.29,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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