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3.4.25>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