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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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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