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