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