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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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