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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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