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3 (Submission of Data for Annual Reports)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Submission of data necessary for preparing annual reports under Article 36 (2)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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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