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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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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시행 2023.6.14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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