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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0장 개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의2(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① 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등"이라 한다)의 보관상황 전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영상은 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보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본조신설 2021.10.2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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