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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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9장 투표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