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5(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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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6장 선거운동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