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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장 총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7, 2023.7.31>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2 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ㆍ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ㆍ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ㆍ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④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연월일

⑥ 법 제8조의9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⑧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1>

1. 정기 점검 : 연 1회

2. 수시 점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본조신설 2017.2.24][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7.2.2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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