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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5조(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9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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