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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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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2조(투표용지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의 공고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일전 7일까지 당해구ㆍ시ㆍ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하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안내도를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4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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