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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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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6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47조(투표소의설치)제8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일부재선거일 또는 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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