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1장 당선인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