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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1장 당선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8조제2항ㆍ법 제190조제2항 및 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따라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2.3.21, 2005.8.4, 2010.1.25, 2011.7.28, 2014.1.17>

②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88조제3항 또는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나)에 의하여 선거당일에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법 제188조제4항,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이 없거나 그 의원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와 하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5.8.4, 2010.1.25>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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