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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