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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표·그림: 원문 참고]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img>

[전문개정 1971.2.12][제목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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