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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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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