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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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