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제5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4는 제56조의5로 이동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