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증인법 ›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