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10.2.5>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1995.8.18>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1990.11.30>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