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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3조(서류의 보존 방법)

①증서의 원본,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정관 및 법인의사록은 표지를 붙이고 증서의 번호 또는 등부번호의 순서에 따라 각각 연철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1992.9.14, 2010.2.5>

②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로서 증서의 원본에 연철할 수 없는 것은 표지를 붙이고 건명 및 접수일자와 증서의 번호 또는 등부번호를 기재하여 사건처리의 순서에 따라 연철하여 두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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