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금지행위)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4 (Prohibited Acts)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ersons using public toilets, etc. shall not engage in the following acts: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1. Writing graffiti in public toilets, etc.;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2. Damaging fixtures of public toilets, etc.;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3. Displaying or installing commercial advertisements; and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4. Other ac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Gun/Gu as obstructing sanitary use of toilets, such as leaving filth in public toilet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