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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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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7 (Revocation of Licenses of Barbers and Beauticians, etc.)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6.2.3, 2018.12.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barber바버 or오 beautician뷰티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barber바버 or오 beautician뷰티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4, 6, or오 7:

1. 제6조제2항제1호

1. Article아터클 6 (2) 1;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When웬 theð더 barber바버 or오 beautician뷰티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throughθ쓰r루 4;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3. When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lent렌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4. When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5. When웬 theð더 barber바버 or오 beautician뷰티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6. When웬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wice트와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sued이슈드 later);레이터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7. When웬 theð더 barber바버 or오 beautician뷰티션 works워크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8. When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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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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