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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6 (Licenses of Barbers and Beauticians, etc.)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2013.3.23, 2018.12.11, 2019.1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barber바버 or오 beautician뷰티션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at앳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a어 school스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ct액트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a어 graduate그r래저웟 of어v브 a어 college칼리지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and앤드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degree디그r리 in인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at앳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a어 school스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of어v브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technical텍니클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a어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스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technical텍니클 high하이 school;스쿨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barber바버 or오 beautician뷰티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09.12.29, 2010.1.18, 2015.12.22, 2016.2.3, 2018.12.1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barber's바버즈 or오 beautician's뷰티션즈 license:라이슨스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a어 barber바버 or오 beautician;뷰티션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4.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or오 addict어딕트 of어v브 other어ð더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4, 6, or오 7.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4) No노우 one원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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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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