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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22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05.3.31, 2008.3.2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6.2.3>

1. Deleted.<2016.2.3>딜리티드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hygiene하이진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어 bathhouse배θ스하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and앤드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lodging라징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7);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bathhouse배θ스하우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7);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어 barbershop바버샵 sign사인 light라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16.2.3>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barbershop바버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7);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beauty뷰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7);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laundry론드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and앤드 (7);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6) and앤드 (7);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work워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sanitarian새니테r리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2.3>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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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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