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9-3 (Prohibition of Use of the Same Title)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a sanitarian may use the title of sanit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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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