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1-5 (Restrictions on Use of Barbershop Sign Lights)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No one may install a barbershop sign light without reporting a barbering business to the Si/Gun/Gu.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