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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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