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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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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7-2 (Types of Violations Subject to Penalty Surcharges and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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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one원 half해f프 thereof,ð데r러v브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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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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