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6-3 (Duties of Sanitarians)
법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The term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2, subparagraph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uties:
1. 소독업무
1. Disinfection work
2. 보건관리업무
2. Health managem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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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