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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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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 <2005.11.1>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1.1, 2012.6.29>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시행 2026.7.1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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