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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86호,2026.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은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25.2.2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2024.7.29>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2023.11.2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23.9.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76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조의2,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33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라목(2)ㆍ(1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Ⅱ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0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201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17.9.15>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후단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17.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 이용사ㆍ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위생사의 면허, 위생사 면허증의 재발급 및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I.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8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

부칙 <제390호,2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0호,201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6호,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 같은 표 제2호가목(7) 및 제2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3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미용업(손톱ㆍ발톱) 관련 부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Ⅱ의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7 Ⅰ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73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사목ㆍ아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용업(피부) 또는 미용업(종합)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5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13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또는 통보한 영업신고증, 면허증, 수거증, 공중위생감시원증 및 위생등급표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호,201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