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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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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3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Special Act on Public Health Scholarships, Article 3 (Number of Scholarship Students and Scholarship Amount)

①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cholarships스칼러쉽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larship스칼러쉽 students")스투던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quota쿼우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per퍼 scholarship스칼러쉽 student스투던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ach이치 January재뉴에r리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udy,스터디 such서치 as애즈 tuition.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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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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