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509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제3호의3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3> 까지 생략

<44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의3 및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5843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6조의3ㆍ제8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3663호,198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1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