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