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반환금의 체납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ealth Scholarships, Article 10 (Delinquency Disposition on Refund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Where there is a person who fails to pay the refund within the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9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issue a written demand setting a period of at least 10 day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