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ealth Scholarship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Special Act on Public Health Scholarship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thereo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