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2>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