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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12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etc.)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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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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