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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3>까지 생략

<59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4조제1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제1361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0>까지 생략

<69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81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2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5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7760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157조ㆍ제187조ㆍ제1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ㆍ제493조"로 한다.

⑪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111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공적자금의 조성ㆍ투입ㆍ집행 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구조조정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ㆍ관리한 문서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 등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구조개혁기획단이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ㆍ관리한 문서 및 서류

2.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ㆍ관리한 문서 및 서류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기구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ㆍ관리한 문서 및 서류

부칙(예금자보호법) <제6807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6281호,2000.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파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시한) 제20조에 의한 파산절차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당해 청산법인ㆍ파산재단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파산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규정)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이 법 시행당시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