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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약정의 비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9 (Non-Disclosure of Agreements)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tocks스탁스 or오 bonds;반즈

2.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eld헬드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pursuing퍼수잉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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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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