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8 (Conclusion of Management Normalization Performance Agreements)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금융회사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전까지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12.31, 2009.7.27, 2016.3.29>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conclude컨클루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조 각 호(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등의 매각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등 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nefit베너f핏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금융회사등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29>

(2)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rticle아터클 1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정부등은 해당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원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n안 assets"애셋츠 in인 Article아터클 1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two투 or오 fewerf퓨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s애즈 theð더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1.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rofit프r라f핏 to투 assets애셋츠 or오 capital;캐퍼틀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2.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profit;프r라f핏

3. 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

3.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per퍼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29>

(4)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rticle아터클 1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o투 total토우틀 loan론 claims.클레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